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됐던 한국 민간인들에게 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기록'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차대전 전후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일하다 종전과 함께 급히 귀국하는 바람에 지급 받지 못한 한국인들의 임금 기록을 오는 3월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문서에 따르면 당시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 한국인은 20만명이 넘으며 총액은 60여년 전 당시 액면으로 2억엔에 달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근거해 미지불된 임금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했으나 실태 확인을 위해 일본에 미지불 명단 제공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 출범 이후 방침을 바꿔 강제 징용 한국 민간인에 대한 미지불 임금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군인ㆍ군속 등 약 11만건의 미지불 임금 관련 명단은 2007년 한국에 제공했으나 민간기업 징용자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를 극복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계속 협의해나가고 우리 입장을 계속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6만명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동원됐다고 신고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7,182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징용 당시의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최저 20만원(약 1만6,000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