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10억 손배소

지난해 은퇴를 선언한 영화배우 심은하(30ㆍ사진)씨가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심씨는 1일 "과거에 사귄적이 있는 정모씨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과거에 사귄적이 있던 정모씨와는 이미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날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도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정씨와 연인관계로돌아갈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가을 1년여동안 교재해 오던 정모씨와 결혼날짜까지 잡았으나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혼을 취소했었다. 심씨는 이어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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