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000원에 야간·휴일근무 일쑤 노동부 1,308개사업장 조사 1,021곳서 2,544건 적발
입력 2008.11.14 17:08:42수정
2008.11.14 17:08:42
고등학생인 임모(17ㆍ여)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겨울방학을 이용해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사업주가 연소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고, 사업주를 고소했다.
노동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 시급인 3,770원에 못미치는 시급 3,000원에 임양을 고용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채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하게 하는 등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임양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했고,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결정을 받았다.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 1,308개 연소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21개 사업장에서 2,544건의 연소 근로자에 관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311건이나 됐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86건)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41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끝나고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전국 6개 대도시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주요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 1~2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음식점,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업인식을 형성하는데 최소한의 법정근로기준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