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외제차와 사치스러운 옷차림, 골프 실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호의를 얻어내고서 차용금 명목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망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면허 없이 수년간 렉서스, BMW, 벤츠 등 고급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와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만난 기혼여성 등 11명을 상대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1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