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Trade SOS] <9> 수출 부대비용 절감하기

원재료 구입때 구매확인서 발급 받으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부가세 영세율 처리


우리의 고민은, 수출단가 올리지 않고 수익률 높이려면… 금형과 각종 철재 반제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중소기업 W사는 수출단가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 W사는 무역협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렇게 하세요 "수출 완제품에 소요되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무역협회 컨설팅지원단 자문위원은 W사의 수출단가와 부대비용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W사 직원에게 물었다. W사가 수출 완제품인 LED에 들어갈 원료 철재 프레임을 국내 업체에 공급할 당시 일반 내수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처리해온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수단은 무역금융규정상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대외무역법령상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연서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구매확인제도의 목적은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기업들의 원활한 원자재 구매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같이 수출실적 인정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W사는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W사는 그동안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료를 8%의 수입관세를 내며 수입해오고 있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W사는 수출 부대비용에서도 누수현상이 있었다. 홍콩 바이어와의 거래내역 중 물류비용을 살펴보니 수출거래조건이 본선인도조건(FOB)인데도 수출업체인 W사가 과거 10년간 운임의 일부인 유류할증료를 지급해왔다. FOB는 물품을 본선의 갑판에 적재함과 동시에 수출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이다. 무역협회는 해당 포워딩 업체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입업자가 유류할증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 점과 수출업자가 승낙한 사실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유류할증료의 성격이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기본운임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인 만큼 선박운임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바이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역협회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잘못을 시인받고 향후 바이어가 유류할증료를 부담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내며 월간 약 380달러의 경비절감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무역협회는 또 W사에 수출 후 거래은행에 입금된 해외통화를 즉시 원화로 매각해오던 방식을 거래은행과 협상해 우대환율로 환전받아 평소보다 유리한 원화환율로 매각하도록 조언했다. <문의처 및 도움말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1566-5114 http://tradesos.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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