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대수술' 단행

예금 개인만 가능·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관련기사 우체국금융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된다. 우체국예금 이용자가 개인으로 한정되고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에 가입할 수 있는 1인당 예금한도도 5,000만원 안팎으로 축소된다. 또 우체국이 조성한 자금 중 예금지급 등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재정 부문으로 운용하거나 채권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우체국금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체국금융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일반 금융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라는 우체국금융 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해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의 가입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하고 법인은 배제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들과의 대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체국 정기예금과 적금 등에 대한 1인당 예금한도를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수준으로 줄이고 예금금리도 우량 시중은행의 금리에 준거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편사업 등을 별도 회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체국금융에도 은행권 수준의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송충당금 적립기준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당국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처럼 우체국금융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단기적으로는 불공정 경쟁의 여지를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금융은 지난 3월 말 현재 예금잔액 25조8,000억원으로 97년 말(5조8,000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 같은 기간 중 예금은행 증가율(123%)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예금 부분보장제 실시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예금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진우기자 정승량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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