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연금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세 정도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지급액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 기금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7,330억원의 적자를 비롯, 오는 2007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2009년부터 연간 2조원이 넘는 적자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정책처는 “적자폭을 줄이려면 현재 60세로 돼 있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야 한다”며 “일본도 지난 99년 법개정으로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처는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지급연령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급여율도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 재직시 보수월액의 30%, 40년 재직시 60%의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재직에 50%, 33년 재직에 76% 등의 급여율이 반영되고 있다.
정책처는 “한국과 유사한 연금구조를 가진 선진국의 경우 33년 재직 급여율이 프랑스 61.86%, 독일 5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라 연금비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연금급여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처는 “공무원연금은 제도 시행 이래 60년 2.3%, 69년 3.5% 70년 5.5% 등 인상폭이 작고 거의 고정됐다”며 “이에 반해 연금 수혜액만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