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대상 1만1,600명 보충역으로

현역으로 분류됐던 대학학력 신체등위 4급자들이 현 수준에서 현역 충원에 차질이 없다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공익근무대상인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병무청은 25일 2005년도 징병검사에서 대학학력 신체등위 4급자 1만1,600명을 공익근무대상인 보충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애초 현역 복무 대상자들이었으나 현역 자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보충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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