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사관에서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이 수사확대에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7일 재중동포와 중국인 부적격자 265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2억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비자발급 담당영사 이정재(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씨와 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265명에 대해 부정으로 비자를 발급해준 대가로 황ㆍ이씨로부터 36차례에 걸쳐 모두 176만4,000 홍콩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 입국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특히 이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증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해 빼돌린 뒤 “돈이 입금된 계좌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씨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본 결과, 1인당 100만원씩을 비자발급 대가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3급에 해당하는 간부인 이씨는 수뢰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또 다른 동남아와 서남아 주재 공관들도 돈을 받고 비자를 부정발급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과 필리핀 영사관의 비자ㆍ여권 부정발급 사실을 적발, 재외공관 공무원을 대거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