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땐 임금 2.8% 상승

노동硏분석, 여성·생산직 더 높을듯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단기적으로 2.83% 정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ㆍ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ㆍ편익 분석'을 실시,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가 제시한 대안대로 주5일제가 시행되면 평균 2.83%의 임금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 주당 초과 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 최초 4시간분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낮추고 ▲ 연월차 휴가사용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나온 결과다. 임금상승률은 남성(2.78%)보다는 여성(2.99%)이, 사무직(1.91%)보다는 생산직(4.66%)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3.4%로 가장 높고 10∼299인이 2.9%, 300∼999인은 2.4%, 1,000인 이상은 2.0%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연차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4%)이 금융ㆍ보험업(1.2%)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당 초과 근로시간이 사무직은 0시간, 생산직은 2시간으로 줄어들고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은 50%로 높아지며 ▲ 연월차 휴가 사용에 관한 별도의 촉진방안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소폭(0.1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금융ㆍ보험업의 임금상승 효과는 1% 미만에 그치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높은 임금비용 상승이 예상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