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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청탁 변호사부인 영장
입력
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부장검사)는 22일 박노항(50)원사에게 2,0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J변호사 부인 김모씨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예비역 헌병 대령 출신인 Y씨가 박씨에게 1,5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알선한 혐의를 확인, Y씨와 아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시기를 검토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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