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부정 가담 회계사에 종신 상장社 업무 금지

미국 기업의 회계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회계사가 종신 업무 금지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 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타이코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파트너이자 회계사인 리처드 스칼조가 앞으로 영원히 상장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지 못할 것이라고 13일 발표했다. SEC는 그러나 이번 조치를 끝으로 PwC의 타이코 회계부정 연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wC는 그 동안 SEC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번 제재 조치 역시 회사 차원이 아닌 스칼조 개인 차원에 국한된 것임을 강조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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