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등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다이어트 식품의 유효성분 함량이 표시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 5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 부족하거나 유효성분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부적합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한 식이섬유 보충용식품인 ‘팻버닝 다이어트(제조사 에스케이내추럴팜)’의 식이섬유 함량은 1.8g/15㎖로 표시된 양(5.5g/15㎖)의 3분의1에 그쳤다. 또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ㆍGS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중조절용식품 ‘마사코원 다이어트(제조사 ㈜로제트)’는 7.3㎎/25g으로 표시된 비타민E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B2 함량도 표시량의 절반에 그쳤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순우리 홍삼정(제조사 영농조합법인순우리인삼)’ 제품은 홍삼성분이 표시된 140mg/2g보다 적은 101mg/2g이었고 ‘진세노사이드 Rb1’ 등 일부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홈쇼핑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거ㆍ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