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소금과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중국산 소금 34톤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김모(60)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동생(50)과 매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6개월간 포대(30㎏)당 6,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바꿔치기한 뒤 식자재 업체에 포대당 1만4,000~1만7,000원에 넘겨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쌀을 국산 햅쌀로 둔갑해 판매한 일당도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묵은쌀을 혼합한 뒤 재포장해 국내산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M사 대표 홍모(40)씨와 M농산 대표 유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포대(20㎏)당 2만6,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묵은쌀 3,358포대를 값싼 국산 쌀 100포대에 섞어 국산 햅쌀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의 마트 등에 3만2,000원에 판매해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포대당 3만5,000원에 구입한 2∼3년 전에 나온 묵은쌀을 2012년산 쌀이라고 속여 4만1,000원에 파는 방식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