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도 사업자 과세대상"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 의결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도 과세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나중에 적립금을 뺀 금액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에게 통보되는 날 이후 물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고객 사은의 표시이자 지속적인 이용을 권유하는 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물품을 살 때 현금 대신 지불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마일리지가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일리지의 과세시기는 마일리지의 수령(적립)시점이 아닌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해 재화를 공급받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일리지 1만원과 현금 1만원으로 2만원짜리 의류를 구입할 경우 의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2만원이 된다. 한편 마일리지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금액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포인트ㆍ적립금ㆍ사이버머니ㆍ쿠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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