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가격담합 전격 조사

공정위, 은행 이어 全금융권으로 확대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시중은행에 이어 2일 오전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료 담합 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오전 10여개 손해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보험료 담합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1일 은행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작됐다. 공정위는 각 손보사에 4~5명씩의 직원을 보내 손보사별로 조사 대상을 정해 대형사는 일반보험 위주로, 중소형사는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도 전혀 없이 조사를 시작해 자동차보험은 물론 일반ㆍ장기보험 등 전 상품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조사 대상을 사전에 알리는 기존 정식 조사 때와는 달리 상품 관련 자료를 닥치는 대로 살펴보고 있어 이번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손보사들의 보험료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2001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했다며 11개 손보사에 대해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03년 12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하했다가 원상회복한 데 대해서도 담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1년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손보사들이 승소, 취소됐으며 2004년 건의 경우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졌다. 손보사의 한 임원은 “이번 조사는 자동차보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어떤 문제가 지적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계는 은행과 거의 동시에 손보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이번 공정위의 칼날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는 이전부터 금융권에 대한 조사방침을 시사해왔고 올해 초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3월 취임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금융 분야를 한 예로 제시했는데 이번 조사가 그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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