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39)씨는 지난달 자동차 사고를 당해 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여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차는 또 수년간 수백만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대포차를 비롯해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한 무등록차, 소음기 및 LPG 불법구조변경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며 시민과 지자체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찬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며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차량 휘젓고 다닌다=대포차란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ㆍ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다. 자동차세 탈루 및 교통법규위반시 단속이 어렵고 책임보험 미 가입 등으로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10만대 가량의 대포차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무 등록 자동차도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띌 정도로 상당수에 달한다. 지난 1~3월간 적발건수가 1만1,000건에 달할 정도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를 비롯해 말소등록 뒤에도 운행하는 차, 등록번호판을 위ㆍ변조해 다니는 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운행비가 저렴한 LPG 차를 비롯해 소음기 부착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역시 지난 1분기 3개월간 8,275건이 단속될 정도로 부지기수다. 과히 무법차량 천국으로 통할만 하다.
◇모든 수단 동원해 단속한다=정부가 불법차량 척결에 나섰다.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본 떼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일단 오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2년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대포차 리스트`를 작성, 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시ㆍ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넘겼다. 대포차 단속 방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구조변경차도 확실하게 단속키로 했다. LPG자동차의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과 직원들을 총동원해 LPG주유소에 상주시켜 불법차량을 적발하는 한편 수시로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예외 없이 정지시켜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키로=이번 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적발시 자동차관리법상 최대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무등록 운행시 형사 고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번호판 위ㆍ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된다. 관련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된다. 대포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40~2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이 떨어진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