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수수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금융위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대출 사기와 불법수수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모집인과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됐다. 다음달부터는 대출모집인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오픈했다고 발표했다. 통합조회시스템에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업권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평균 수수료율을 분기마다 공시하며 대출모집인 관련 주의사항도 안내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 초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ㆍ수취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의무위반이 누적되면 금융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금감원이 마무리하는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상향수수료ㆍ신용조회비용 등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라며 "특히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고 피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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