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관 상대 친자소송, 30대 여성 1심서 승소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지난 16일 확인됐다. 현재 소송은 A장관이 항소해 서울가정법원에서 2심이 계류돼 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DNA 대조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가 DNA 검사를 거부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장관은 현재 계류된 항소심에서는 DNA 검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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