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자리 나누기 노조양보 필수적”

최근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을 거두려면 노조의 양보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임금ㆍ고용관련 유연성 제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 나누기` 기업 모범사례 설명회에서 유한킴벌리, 신용보증기금, 경동도시가스, 삼성전기 등은 사례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노조가 58세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55세부터의 임금삭감 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에 새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직무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한 경동도시가스도 상생의 노사관계가 차별해소를 뒷받침했다고 소개했다. 기업들은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노사간 신뢰와 투명경영 및 임금ㆍ고용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4조2교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사례에 대해 4개 생산직 작업조를 운용하면서 24시간 풀가동하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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