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뽑는 세무조사 돼야

국세청이 행정수도 이전예정지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리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 까지 행정수도 이전 유망지역의 부동산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을 포함해 투기혐의가 있는 거래자가 무려 2만 7095명에 이른다는 국세청의 조사결과는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거듭 확인시켜준다. 투기 혐의자의 유형을 보면 외지인 취득자, 연소자 취득자, 단기 양도자, 2회 이상 취득 및 양도자 등으로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행태가 모두 포함돼 있다. 충청권 일대 부동산값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크게 치솟은 것은 바로 이런 투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경제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투기 행위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은 투기꾼들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는 부동산투기대책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 십년 동안의 개발연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로 재미를 본 전문적인 투기세력은 정부의 대책은 일과성 엄포에 지나지 않고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투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이번 충청권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처럼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하는 전문적인 투기세력을 뿌리뽑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하다가 망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무리 투기대책이 나오고 세무조사가 실시돼도 투기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선 투기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가 경제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많으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지하경제가 커져 건전한 경제발전이 어렵게 된다. 신도시 건설로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 때마다 과소비가 일고 룸싸롱 등 퇴폐 향락산업이 크게 번창한 것은 투기의 경제사회적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충청권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로 한탕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형식적인 제스처나 일과성 엄포에 그치는 경우 부동산투기는 항상 재발하고 정부는 투기대책을 내놓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분발을 기대한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