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같이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주민 등의 권리강화, 정착률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 구역예정지 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이들의 일시적 이주에 따른 인근 지역의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순환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순환개발사업이란 개발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원주민의 재정착률 향상을 위해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 등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있도록 결합개발 방식의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