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 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