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중구 재산세 소급감면

서울 양천ㆍ성동구에 이어 영등포구와 중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각각 25%와 30%씩 소급 감면키로 결정했다. 영등포구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중구도 이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30%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영등포구는 관내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76.2%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상률 5위를 차지했으며 중구는 평균 80%인상으로 시내 자치구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