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해결사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임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검사에 대한 5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2월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