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해임 결정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해결사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임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검사에 대한 5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2월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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