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부 학생 훈련중 사고… 법원 "학교측 80% 책임"

배구부 학생이 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훈련 도중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구부 체육특기생인 여중생 A양의 부모가 K중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가 피해액의 80%인 8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08년 1월 동계합숙훈련을 하던 중 팽팽하게 묶인 배구네트에 이마가 걸려 넘어지면서 동료의 무릎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미래 노동력이 100% 상실되는 중상을 입었다. A양의 부모는 "배구부 지도교사 등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보호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네트를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해 딸이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도교사가 배구네트의 하단을 느슨하게 한 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학교 측에 학생보호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에게도 훈련 중 과실 책임을 물어 학교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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