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해준다. 보증료율은 0.5%이고 보증비율은 90%다. 일반 보증은 보증료율이 평균 1.2%이고 보증비율이 85%다.
정책금융공사는 개성공단 기업에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이나 부지 구입자금도 가능하다. 간접대출인 온렌딩 형식으로 이뤄지며 총 1,000억원 규모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례보증의 경우 신보(1588-6565)나 기보(1544-1120)를 이용하면 되고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02-6922-6893)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