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거래정보 조작 44억 빼돌린 일당 적발

인터넷쇼핑몰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거래 정보를 조작해 수십억원어치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적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거래 정보를 허위로 바꿔 돈을 내지 않고 사이버머니 등을 적립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프로그램 기술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적립한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심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의 모텔과 PC방 등에서 인터넷쇼핑몰,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정보를 조작해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 구매 처리 직전에 주문한 전자상품권 금액을 실제 결제금액보다 20여배 부풀려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자상품권을 부당하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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