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합헌"

일정기간 세무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제 대상 공무원 선정 방법 등을 볼 때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