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세법인 생긴다

재경부 내년부터 '유한회사' 형태 설립 허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세사 업무의 대형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를 유한회사 형태로 변경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관세사법에 따른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의 경우 구성원들이 회사 과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수요폭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법인 규모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업계에서 가장 큰 ‘삼일회계법인’이 1,532명의 회계사를 보유한 반면 관세사 업계 1위인 ‘세인관세사법인’의 관세사 수는 고작 1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명회사가 아닌 관세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관세사의 책임이 출자금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한회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준비금 적립(혹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원산지 규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관세업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법인들의 전문ㆍ대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세사 업계는 포괄적 형태의 수출입 관련 무역 컨설팅 등으로 업무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관세사 업계는 로펌이나 회계법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