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표적인 '빅딜'로 꼽히는 동양시멘트 매각 개시가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전체 총액이 아닌 지분별 주당 가격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지분의 일부라도 주당 가격만 높다면 원하는 만큼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를 위해 인수후보자에게 다섯 가지 구매 방법을 제공해 인수 호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원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동양시멘트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지난 22일 동양시멘트 지분을 ㈜동양이 가진 54.96%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19.09%를 다섯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해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수후보자들은 우선 ㈜동양의 지분과 동양인터내셔널 지분을 각각 사거나 둘 모두(74.05%)를 한꺼번에 살 수 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충족되는 의결권의 3분의2, 즉 67%의 지분을 살 수 있는 방법도 매각방식에 포함시켰다. ㈜동양이 가진 54.96%를 사고 여기에 동양인터내셔널 지분 19.09% 중 12%만 추가로 사는 방식이다.
법원은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 지분 12%만 사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양인터가 보유한 지분 7%는 팔리지 않고 남게 되지만 이 지분은 경영권이 자리잡히면 나중에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과 동양인터 측의 관측이다.
법원은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주당 가격을 중심으로 우선 협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인수 희망업체가 67% 인수안이나 전체(74%) 인수방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동양 보유분과 동양인터 보유분의 인수 희망가를 각각 써내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체 인수방안을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동양 지분 54.96%와 동양인터 지분 19.9%의 가격을 따로 쓰는 식이다. 두 업체가 동시에 전체 인수를 두고 맞붙었을 때, A업체가 만약 동양인터 지분(19.09%)의 호가를 상대업체보다 낮게 쓴다면 비록 인수 총액은 1,000억원 이상 앞서더라도 19.09%는 상대 기업이 가져가는 셈이다. 전체 지분 매수를 통해 총액을 높이거나 통 인수에 따른 가점을 기대하던 일부 인수 희망 업체들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 같은 매각방법에 따라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수 천억 원을 들여 전체 지분을 인수하려 하더라도 수백억 원으로 단 12%를 구매하려는 다른 기업이 주당 가격을 1원이라도 높게 써낸다면 인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삼정KPMG관계자는 "전체 지분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만약 동양인터 보유지분에서는 최고가를 써내고 정작 ㈜동양 보유지분은 2등 가격을 부른다면 동양인터의 지분 19.09%만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최대 주주 등극이 어려워지는 만큼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 같은 가능성에도 주당 가격을 우선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지분을 구매하려는 기업 수요가 다양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는 동양시멘트의 경영권을 갖지 않더라도 일부 지분만 확보한 상태에서 원재료 구매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을 원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에는 동양인터 지분 일부만 구매하는 것이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양시멘트는 입지나 현재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기업"이라며 "기대 이상의 매각 가격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이 같은 가점 기준과 방식을 토대로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