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부는 26일 가톨릭대 강남ㆍ여의도ㆍ의정부 등 3개 성모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42건의 노동관련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성모병원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 노사협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여의도성모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39건의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의정부성모병원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26건의 혐의가 확인됐다.
또 제주 한라병원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19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2건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건 등 모두 4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