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 추진

나라가 진 빚을 통합관리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채무종류별로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원칙을 담은 `국가채무관리법`이 제정된다. 또 35개 재정융자사업이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통폐합되는 등 운영체계와 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재정건전화와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올해 국가채무관리와 재정융자사업을 이같이 대폭 개편,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법률상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소모적 채무규모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국가채무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나눠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종류별로 수입극대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채무종류별로 명시하고,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국가채무에 해당되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의 건전관리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국채발행시 비용최소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융자사업체계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5개 특별회계와 30개에 이르는 기금으로 분산된 재정융자체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통폐합하고 연내 정부회계의 복식부기도입을 골자로 제정될 정부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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