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지만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세무사법 위헌확인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그 외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며, 방법도 적정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일뿐,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인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기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청구인이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