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람들도 아무때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이 본인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있도록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경우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금융회사들은 카드 발급 등과 관련해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에 고객정보 제공 대상 기관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고객의 권리사항을 사전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거래 고객들은 지금까지 유료로 본인 정보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1년에 한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해 운용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이번 모범규준을 운용할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