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고유가시대 맞게 재점검을"

재경위 "등유만 인하" 정부발의안 재검토 촉구
내일 전체회의서 논의…정부 입장선회 불가피
"신용카드 납세자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해야"


“유류세 인하는 유보가 옳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고유가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유류세 정책 재검점이 필요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정경제부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분위기는 ‘인하’ 쪽에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속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정부 세법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율 인하만 담은 정부 발의 입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원들은 당적과 무관하게 유류세의 일괄 인하를 촉구함에 따라 정 부의 ‘유류세 일률적 인하 불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위는 6일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위 유류세 문제제기=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일부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경위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고율의 유류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위 김호성 전문위원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전면으로 문제점을 제시했다. 소득 구분 없이 부과되는 고율의 유류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소득역진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유류세의 소득역진성을 개선하고 고유가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유류세 정책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안과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유류세 관련 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합리적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의원입법안은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교통세법 일부 법률개정안’으로 현재 휘발유 가격의 60%, 경유의 47.8%, 등유의 30.7%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종별로 유류세를 각각 10%씩 일괄 인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유류세 인하 논쟁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율 인하를 결정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불합리=재경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면 국가는 체납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증가 등의 편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경위는 “납세자 편의 제고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경위는 또 “현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전자납부제도(은행 인터넷ㆍ국세청 HTS)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는 비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용한 제도의 도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부동산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해야=재경위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일반 부동산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까지만 허용하면서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45%까지의 추가적 혜택을 부여한 것은 주거목적이나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취지는 부동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 가격과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1세대1주택 중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의 경우 10년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동결되는 것은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일반 부동산도 최소한 보유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공제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율 최고한도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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