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우방협력사 자금지원서울은행은 8일 ㈜우방의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도와주기 위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방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소지한 우방의 협력업체로 어음기일이 추석 전에 만기가 되는 어음에 대해 어음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특히 서울은행은 업체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우방의 협력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지가 서울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교부한 어음이라도 신용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할 방침이어서 협력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등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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