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 45년 만에 민간의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다만 현행 퇴직수당은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다층체제로 구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다층체제란 현재의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 및 별도 저축계정을 설정해 기수급권자와 현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과 민간과 공직의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연금수준인 급여율이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70%에서 51%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현행 5.5%(과세소득 기준)에서 6.5%(2008년), 8.5%(2018년)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퇴직연금제도)이 도입된다. 현재의 연금 수급권자는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은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번 건의안은 오래 재직한 공무원일수록 연금혜택의 감소폭이 작은 반면 신규 공무원일수록 감소폭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제출한 재직기간에 따른 개인편익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88년 임용돼 현재 약 20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소득(총연금수급액+퇴직금)의 감소폭은 3.7%, 98년 임용된 공무원은 약 13.3%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임용될 공무원은 감소폭이 31.2%로 높게 나타났다. 88년 임용자의 경우 퇴직소득은 현행 6억24만5,000원에서 5억7,804만6,000원으로 줄고 보험료 납부액은 1억2,582만3,000원에서 1억4,424만8,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익비(총연금수령액/보험료 납부총액)도 88년 임용자는 4.4배에서 3.5배로 줄고 98년 임용자는 4.1배에서 2.3배로 주는 반면 2008년 임용자는 3.9배에서 1.7배로 더욱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수익비는 약 2배 정도다.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공무원노조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ㆍ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공무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의안이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개혁안은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 후 생존권을 짓밟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시에는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해 대정부 강경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도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보상 차원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면 150만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