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창국·金昌國변호사)는 3일 최근 법무부가 보낸 「변리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변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개정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법률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는 변리사법에서 말하는 변리사의 직무자체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해온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한 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포괄적인 법률전문직으로서 세무사가 행하는 모든 세무법률사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쳐야만 세무사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률체계상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