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형 우리사주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임원이나 특정 직원에만 부여되던 스톡옵션을 일반 근로자전체로 확대하고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범위도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지주회사)의 조합원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근로자들이 스톡옵션을 받게 된다는데
▲그렇다. 그동안 스톡옵션은 임원이나 특정 직원에 한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된다.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기간과 처분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행사한 뒤 1년동안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을 거친 뒤에야 처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대책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조합원은 모회사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지주회사의 경우는 불가능했다. 이번에 이를 개선했으며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는 원래 가입된 조합이나 지주회사 조합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사주 주식이 20%를 초과할 경우 스톡옵션 추가 부여를 제한한 이유는
▲상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의 권리인데 우선배정이나 우리사주 스톡옵션 부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예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은 누가 떠안나
▲1년간의 의무예탁(보유)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한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내부 감시나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주가가 오르도록 하는 것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근본 취지다.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한 이유는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도 사라지고 우리사주조합의 존속 목적이 없어지는데조합 해산시 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없애 해산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제도는 언제 시행되나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