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제한 입찰 한도 100억으로 높여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한시적(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의 경우 입찰 대상자를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현장에 있는 지역업체들로 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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