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이와 별도로 의원 입법 형태로 성격이 비슷한 새 법안 제정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디자인산업을 놓고 두 가지 법이 적용될 경우 정책 혼선과 중복ㆍ예산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자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 ‘산업디자인 진흥법(77년 제정)’ 전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골자는 산업디자인 범위(공공ㆍ민간 포함)를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산자부 장관이 간사를 담당하는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R&D) 등 산업 발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디자인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 민간은 산자부가 주도하지만 공공은 문화부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새 법안은 디자인에서 공공 분야를 따로 분류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의 경우 위원장을 총리가 맡고 간사를 산자부 장관 대신 문화부 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서로 각기 다른 법률로 육성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디자인정책에 대해 산자부의 총괄부처 역할 수행은 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정작 당사자인 디자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산업에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될 경우 예산배분 등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