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지역 신설도 제한 자사고, 市·道모집 전제로 2~3개 신설 허용 공영형 혁신학교는 내년 5~10곳 시범 실시
입력 2006.06.19 16:02:57수정
2006.06.19 16:02:57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는 거주지 외의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확대도 제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어고가 당초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학교로 변질됐다고 판단,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지역을 현재의 전국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시ㆍ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에만 입학할 수 있다.
또 전체 31개 외국어고 가운데 20개교(64%)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는 외국어고 신설이 제한된다. 아울러 2008학년도 이후 3~4년간 외국어고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모집단위를 현행 학군으로 대폭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귀족 학교’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자립형 사립고를 향후 신설하려 할 때도 학생모집 지역을 광역(시ㆍ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2~3개 정도의 학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범운영 중인 민족사관고 등 6개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유지되는 선에서 시범운영기간을 오는 2010년 2월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을 민간단체ㆍ대학ㆍ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5~10개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초빙된 교사는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학생모집의 경우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배정, 비평준화 지역은 필기고사를 제외한 내신ㆍ적성검사ㆍ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