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한 고발장과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르면 설 연휴 직후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 당국에서 제출한 관련자 중 일부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중앙지검 금조3부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비리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으며 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CNK 대표 오덕균(46)씨 등 2명을 18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동조한 혐의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 6명을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