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세제·병역지원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세제 혜택 을 통해 기업간 합병 및 분할, 사업 양도 및 양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품·소재 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에는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소를 통합한 기술개발 전문회사 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전문회사에 근무하는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연구 요원과 산업 기능인력에 대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설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부품·소재 부문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구조조정 작업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간 결합이 이루어질 때 공정거래법상의 사전신고 절차 등을 면제해주고 기업집단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부품·소재 사업부문 분사를 통한 전문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를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 정책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합병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합병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부품·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신뢰성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제2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 대상 102개 과제를 공고,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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