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때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에서 감면신청과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면대상자는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적격대상 증명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고 1년마다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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