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의 신규 신청이 이르면 이달부터 중단된다. 현재 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고객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은행에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해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ㆍ현대ㆍKB국민ㆍ롯데ㆍBCㆍ하나SKㆍ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이르면 7월 중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삼성카드는 6월 말부터 중단에 들어갔다.
현재 자동납부 고객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해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기존 유효기간 만료월까지만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은행계좌 자동이체, 지로납부 등으로 납부방법을 바꿔야 한다. 전환이 안 될 경우 아파트관리비가 연체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결제 대리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0%에서 2%대로 높이기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이던 9월 납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관리비 결제의 신규 신청은 중단하고 기존 고객은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규 신청은 바로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면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납부방법을 바꿔야 해 고객들은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은행 자동이체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