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위헌 결정났어요. 다시 재판 받으세요"
대검찰청은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 규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결정이 난 형벌 관련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재심 청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 당사자들 상당 수가 관련 법규를 몰라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왔다. 재심이 받아들여져 감형 판결이 나오거나 무죄가 확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ㆍ물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하고 판결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지침에 따라 위헌 법률을 근거로 사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거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당사자에게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거나 벌금을 이미 낸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어떤 절차로 재심을 청구하는지를 대검 홈페이지(http://spo.go.kr) 등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복역 중일 때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