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왕따'행위도 사법처리

직장내 집단따돌림(왕따) 행위도 심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노동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왕따 현상이 산업현장 및 노사분규 현장에까지 나타나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 직장내 왕따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가 파악한 직장내 왕따의 유형은 특정인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능력자,바보로 취급해 따돌리는 행위 특정인을 업무부담이 과중한 부서로 배치하거나 업무가 별로 없는 한직으로 보내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협조해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감원대상에 포함됐다거나 스스로 나갈 것이라는 불리한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특정인에 해당되는 요건을 만들어 놓고 감원대상 명단을 써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해고로 판명돼 복직을 시켜놓고도 일을 안시키는 행위 등은 감원대상자선정을 위해 왕따를 악용하는 사례. 노동부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서 보듯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중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갈·협박·폭언·폭행 등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규나 수칙 등을 제정, 왕따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 활동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성적인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따돌림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또 집단 따돌림 현상이 폭언·폭행·공갈·협박 등으로 나타날 경우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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