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1일 납품 계약의 대가로 사료용 첨가제 업체로부터 11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대표 왕모(49)씨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농협사료㈜ 대표 재직 중인 200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료용 첨가제를 만드는 A사 대표 왕씨와 짜고 11억여원을 챙기고 농협사료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씨가 농협의 한 3급 직원으로부터 “승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